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조속한 획정" 촉구
정치
○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자유,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참정권 침해"
○ 최호정 회장, 국회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률 개정 완료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는 2026년 1월 12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8차 임시회를 통해 「2026년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신속한 입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결의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5년 10월 23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음에도 국회가 여전히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협의회는 "선거구 획정 지연은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자유,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참정권 침해, 선거법 집행과 처벌의 공백, 지방자치제도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서 선거제도의 불안정성은 지방자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26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완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법정기한 초과 시 자동 확정 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으며,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의 힘을 결집하여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국
2026-01-13 14:5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