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근거 마련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거절 근거 신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김용국 2026-09-23 09: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