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 돋보기] 충청북도, 소방차·구급차 '골든타임' 지키려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조례 제정
박용규 도의원 발의, 도로 정비·불법주차 단속·시민 인식 개선까지 포괄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7분. 이 시간이 생사를 가른다. 충청북도의회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박용규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 불법주차 단속 강화, 시민 인식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조례 제정의 배경은 반복되는 현장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좁은 골목길의 불법 주차, 이면도로의 정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문화 부재가 출동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유근원 2026-03-23 12: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