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구, 생활물품 대여 사업 실시
마포구에 거주,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최대 7일까지 물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 대상으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마포구를 거주지 또는 활동지로 두고 있는 청년, 대여 시에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 등 서류로 마포구에서 활동함을 증명할 수 있는 청년이다.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 시 필히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고 미지참시 대여가 불가하다.대여 물품은 불법 촬영 탑지기, 소형찜기, 소형 공기질 측정기, 전동 드라이버, 전동드릴, 미니공구 세트, 25인치 캐리어 등 1
홍경서 2022-02-10 16:5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