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규약
지방자치TV의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바른 인터넷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편집규약은 지방자치TV 인터넷신문(이하 "본 신문")의 언론 자율성과 편집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원칙)
① 본 신문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추구한다.
② 지역 주민들이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편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광고, 협찬, 정치적·이념적 이해관계로부터 편집 내용은 독립되어야 한다.
제2장 편집권과 책임
제3조(편집권의 독립)
① 발행인 및 경영진은 편집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편집 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
② 편집권은 편집국장에게 위임되며, 편집국장은 기사 작성 및 편집 방향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진다.
제4조(편집국장의 책임)
① 편집국장은 신문의 편집 기조와 윤리 강령에 따라 편집 업무를 총괄한다.
② 편집국장은 소속 기자들의 기사에 대해 검토·수정·보류·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③ 사회적 파장이 큰 보도의 경우, 편집회의를 통해 다수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3장 보도의 윤리와 기준
제5조(사실 확인과 정확성)
① 모든 기사는 취재를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해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과장·왜곡된 표현을 지양한다.
② 인용 보도의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오역·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제6조(익명 보도)
① 익명 보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공익성 및 사실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② 제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한다.
③ 사회적 파장이 큰 보도의 경우, 편집회의를 통해 다수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오보 시 정정 보도)
①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정정·반론·사과 보도를 게재한다.
② 정정보도는 최초 보도와 유사한 위치와 방식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기사 작성 및 취재 지침
제8조(기자의 책임)
① 기자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취재과정에서 강압·위협·사생활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광고 및 이해충돌 배제)
① 광고·협찬·후원 등은 편집권과 명확히 분리되며, 광고주와 이해관계자에게 편집권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기자는 취재 대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독자와의 관계
제10조(독자의 권리 존중)
① 독자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보도 내용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② 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공간(댓글, 이메일, 의견 제안 등)을 운영한다.
제11조(반론 및 이의제기 절차)
① 본 신문은 보도 내용에 대한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② 반론 요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며, 합리적인 경우 해당 반론을 기사와 함께 게재하거나 후속 기사로 보도한다.
제6장 부칙
제12조(편집규약의 개정)
① 이 규약은 편집국장과 발행인의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② 개정 시에는 전 직원에게 고지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3조(시행일)
이상의 편집규약은 2022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