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처벌’ 수위 관심…입법은 ‘지지부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원인이 총체적 인재로 드러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당장이라도 바뀔 것 같았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입법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안전의식이 결여된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판단이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도 예고했다.
'1년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가 거론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 등으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은 사조위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가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요청하면, 서울시가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이 오면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모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여야 모두 당장이라도 제정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선 정국과 정쟁에 이용만 되고, 정작 안전을 위한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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