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이달 14일까지 정부의 방침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가 9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월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완화되고,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종전 기준보다는 완화하지만, 정부 기준보다는 다소 강화된 ‘1단계+α'를 시행한다.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 7.3명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이유에서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확진자 비중 등 지역 상황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9인 이상 금지된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300인 이상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장 관중 비율은 실내 30%, 실외 50%로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정부의 새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또한, 백신 예방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2주가 지나면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점도 정부 지침과 동일하다.
충청북도는 7월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친 뒤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예방 접종 참여와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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