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 신고해야
- 불 피우는 작업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 추가
- 최근 5년간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 276건 발생
앞으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燃幕)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김도희 2023-11-20 16:4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