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충북도, 추석 명절 단속 실시
충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했다.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이다.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축산물을 해동해 냉장축산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에 더해 충청북도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귀경
김도희 2023-10-04 16: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