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 성료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2-26 09:33:02
전북 군산서 개최…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12개 현안 심도 논의
최호정 회장 “행정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선행 필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2월 25일(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하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 12건을 논의했다.

임시회에는 8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강임준 군산시장이 참석해 전북 개최를 환영하며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원 선임 방식의 조례 위임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예산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건의안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등을 비롯해 지방의회 운영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한 안건 등 총 12건이 논의되었다.
▲제2차 임시회에서 발언하는 최호정 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은 “6·3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권역별 행정통합 추진과 선거구 획정 등 지방자치 환경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라고 밝히며,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이나 중앙권력의 효율적 통치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비대해지는 행정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서산시청 사격팀, 아시안게임 동메달 2개 쾌거…서산 사격 위상 높였다

문화
권협준 선수, 10m 공기소총·50m 소총3자세 단체전 동메달 획득 서산시, 선수단 격려…“훈련 환경 조성과 지원에 힘쓸 것”
서산시청 사격팀 소속 권협준 선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서산 사격의 저력을 입증했다.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시청 사격팀 소속 소승섭·권협준 선수는 지난 9월 19일부터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권협준 선수는 10m 공기소총 단체전과 50m 소총3자세 단체전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특히 권 선수는 올해 서산시청 사격팀에 입단한 뒤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메달을 따내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함께 출전한 소승섭 선수는 메달권 진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제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무대를 준비할 예정이다.서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시장실에서 귀국한 소승섭·권협준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완섭 서산시장은 “권협준 선수의 메달 획득과 소승섭 선수의 국제무대 도전은 서산시 체육계에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 환경 조성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서산시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10m 공기총 30개 사대, 25m 권총 20개 격벽식 사대, 50m 소총 12개 격벽식 사대 등 총 62개 사대를 갖춘 종합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용국 2026-09-29 08:33:41

[조례돋보기] 부천시, 체육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마련

조례
부천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대상 부천종합운동장 사무실 등 사용 근거 신설
부천시가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했으며, 8월 24일 부천시의회에 회부됐다. 이후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에서 9월 3일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제1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시장이 체육회 등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이번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조례 개정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체육 자원의 활용 절차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공유재산의 실제 사용 범위와 관리 조건, 위탁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김용국 2026-09-28 08:42:08

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정치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근거 마련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거절 근거 신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9-23 0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