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약속
정치
지방의회법 제정, 국민의힘 지도부 지지 약속
지방의회법 제정되면 지방의회 기능 획기적 개선 기대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월 8일 국회 본관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각각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 제도”라며, "내년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의회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 내에 법 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 자율성 확보, 조직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지방의회 발전은 지역의 혁신과 국가의 균형발전과 직결된다”며 법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면담한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현행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적 기능 수행과 조직적 자율성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고, 의원 1인당 1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입법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닌,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완성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2025-12-09 19: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