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유지 매입에 공무원 개입”…주민 항의

홍수민 기자
등록일자 2024-09-30 13:09:00
전남도, “사유지 매입에 공무원 개입”…주민 항의
전남 한 지자체가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건설회사의 사유지 매입 과정에 공무원이 직접 합의서 확인 및 날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도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지난 2020년 9월 완공된 담양군의 '담빛문화지구'에서 담양군이 첨단문화복합단지로 지정해 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주거단지와 문화, 의료,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A건설회사는 2015년 담양군과 개발 MOU를 체결하면서 주민들의 땅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한 문중땅 대표 B씨는 개발 후 원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없다고 반발했고, A건설회사 측은 매매 조건을 제시했다. 약 8,700㎡의 문중땅이 개발되면 주거단지 일부를 개발원가의 60%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건설회사 측은 참석하지 않았고 담양군 투자유치과 직원이 건설회사의 도장을 보여주며 군청내에서 건설회사 시행사 대표의 도장을 찍었다. 특히 합의서에는 이를 확인했다는 담양군 공무원의 도장이 직접 들어갔다.

문중 합의서 계약자 C씨는 "담양군 투자유치과에 가서 합의서 작성해서 도장찍고 받은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건설회사가 하기 싫은 일들을 대신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문중 땅은 평당 3만 원에 팔렸고, 건설회사 측은 평당 130만 원에 분양했다. 문중땅 전체가 주거단지는 아니겠지만 가격만 봤을때는 40배가 넘는 분양가이다.

하지만, 건설회사와 담양군은 개발원가에 60%만 받고 필지를 주겠다는 합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이들은 합의서 작성 자체를 전면 부인했으며 실제 시행사 대표는 이런 업무자체를 모르는 담양군 퇴직 공무원이었다.

전 투자유치과 공무원은 "합의서나 보상은 없다. 감정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현재, 합의서를 확인했다는 공무원과 담빛문화지구 개발을 기획한 전 군수는 이 건설회사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본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챈 원주민들은 담양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수민

KBC 미래포럼,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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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0세 특화반 전국 첫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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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전국 최초 ‘아파트 1층 기반 0세 전담 돌봄 공간’인 ‘K보듬 6000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을 운영했다. 0세 영아의 안전한 첫 돌봄과 양육 초기 부모의 쉼·회복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0세 특화반은 아파트 1층 생활권에 설치돼 언제든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동 부담을 덜고 돌봄과 부모 휴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생활밀착형 돌봄 모델이다. 0세 특화반은 부모와 아기가 함께 방문해 이용하며, 양육 초기 가정이 필요로 하는 돌봄·건강 관리·휴식 기능을 한 공간에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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