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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 개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구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는 결의문 채택의 배경이 언급됐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치지 않고 자치권이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돼 우리 진정한 지방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촉구했다. 공동
홍수민 2025-02-24 1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