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구, 개정된 ‘수의사법’ 따른 서면 동의 의무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들은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해 동물보호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됐다.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진단명, 수술 등 중대 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다만,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동물 진료에 대한 반려인의 알 권리를 높이기
박혜수 2022-08-23 16:4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