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구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 시행
대구시가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이번 감면 혜택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임대 농기계 38종 142대에 적용된다.임대료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농업기술센터는 향후에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희 2025-01-15 17:2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