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 건축물 특별법’ 시행 대비 시군 현장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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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업무담당자 80여 명 참여…빈 건축물 관리·정비 현장 의견 공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앞두고 제도 운영기준 등 국토교통부에 건의 예정
경기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시군 빈집·빈 건축물 업무담당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2027년 9월 9일 시행되는 특별법은 여러 법률에 나뉘어 관리되던 빈집과 빈 건축물,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통합해 조사부터 정비·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빈 건축물 판단 기준과 실태조사 방법, 전담조직 구성, 도시채움시설 도입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법 시행에 따라 시군은 5년마다 실태조사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현황조사와 안전조치 등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 역시 5년 단위 정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계획과 사전 협의하는 한편, 정비사업과 실태조사 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 역할이 확대된다. 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 하위법령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법 시행 전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 과정에 반영해 빈 건축물 관리와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라는 데 의미가 있다.경기도는 시군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준과 지원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박지연
2026-10-02 19:4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