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 돋보기]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조례' 제정…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도유지 해안사구 행정재산 지정으로 개발 차단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전용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해안사구 보전 조례를 만든 곳은 제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례다. 2025 매니페스토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며 입법의 가치를 인정받았다.조례의 뼈대는 다섯 가지다. 해안사구 보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도유지 해안사구를 행정재산으로 지정해 개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해안사구보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한다. 도지사와 도민의 보전 책무를 명시했다.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제주 해안사구가 위기에 처한 것은 개발
유근원 2025-09-05 10:0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