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충청북도, 소방차·구급차 '골든타임' 지키려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조례 제정
조례
박용규 도의원 발의, 도로 정비·불법주차 단속·시민 인식 개선까지 포괄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평균 7분. 이 시간이 생사를 가른다. 충청북도의회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박용규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정비, 불법주차 단속 강화, 시민 인식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조례 제정의 배경은 반복되는 현장의 문제에서 비롯됐다. 좁은 골목길의 불법 주차, 이면도로의 정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문화 부재가 출동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현장 도착 시간이 목표 시간(5분)을 초과하는 비율이 약 30%에 달한다.충북도 내 소방서는 16개소, 구급대는 45대다. 도 면적이 7,407제곱킬로미터에 달해 농촌·산간 지역의 출동 거리가 길다. 주요 도로에서 벗어난 지역은 출동 시간이 15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조례 시행으로 도는 긴급차량 출동 경로의 장애물 제거와 도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근거가 강화되고, 시민 대상 양보 문화 캠페인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궁극적으로 화재·응급 상황에서의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서울시는 소방차 전용구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주택가 소방도로 확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북의 조례는 도로 정비, 단속, 인식 개선을 하나의 법적 틀에 담았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다.실효성 확보가 과제다. 불법주차 단속은 주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도로 정비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농촌 지역은 도로 자체가 협소해 물리적 한계도 있다.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시도다. 소방·구급 서비스는 중앙정부 소관이지만, 출동 환경 개선은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영역이다.충북도는 조례에 따라 긴급차량 출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7분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조례의 실질적 효과가 주목된다.박용규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은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조례를 통해 긴급차량이 막힘없이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긴급차량 출동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수백 건씩 보고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좁은 마을길과 노후 건축물이 출동을 방해하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충북도는 조례 시행과 함께 긴급차량 전용 도로 정비 시범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목표 출동 시간 달성률을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유근원
2026-03-23 12:3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