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실효성에 대한 지적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보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드러나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40여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사망사고 건수는 52건에서 17건 줄고, 사망자 수도 52명에서 42
홍경서 2022-03-02 15:2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