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산 ‘처벌’ 수위 관심…입법은 ‘지지부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원인이 총체적 인재로 드러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당장이라도 바뀔 것 같았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입법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안전의식이 결여된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판단이다.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도 예고했다.'1년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가 거론된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 등으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
홍경서 2022-03-18 15:3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