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 돋보기] 제주도, 바이오산업 3대 분야 법적 정의 조례에 명시
그린·레드·해양바이오 구분 명확화로 산업 지원 체계 정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바이오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산업의 법적 정의를 조례에 명시했다. 강봉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주의 청정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고도화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산업 분류의 명확화다. 그린바이오는 농업·식품 분야, 레드바이오는 의약·헬스케어 분야, 해양바이오는 해양 생물자원 활용 분야로 각각 정의했다. 이와 함께 용암해수 기반 산업 고도화, 제주 화
유근원 2025-08-22 11:0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