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3시 53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전날부터 법사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날 회의가 속개되고 약 25분 뒤인 새벽 1시쯤 모두 퇴장했다.
야당은 허위, 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과도하게 지운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여당은 이른바 ‘가짜 뉴스’ 피해자를 구제하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조항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명백한 고의 중과실’에서 ‘명백한’을 뺐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가운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삭제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물론 언론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후 “국회의장께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회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25일 국회 본회의가 불발됐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일 상임위 통과 법안의 당일 본회의 상정'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본회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계속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