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 돋보기]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소 설치 근거 마련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진
지원대상 확대, 공용부분 비용 지원은 20년 기준 유지
김해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청소, 안전, 주차, 시설유지 관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소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김해시의회는 지난 4월 2일 제27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소 설치 및
김용국 2026-06-08 09:0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