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조례돋보기]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의안 재정비용 사전 검토 강화
비용추계 작성·처리 절차 별도 조례로 규정…재정심사 실효성 높인다
경기도의회가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재정 소요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별도 조례로 명문화한다. 의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출해 입법 과정에서 재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다.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9월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모두 1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과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에
김용국 2026-09-21 09:0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