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돋보기]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신축·조례 제정… "공공성·재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조례
지속 가능한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발달장애인 자립 돕고 부모 돌봄 부담 줄인다
익산시가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교육 및 돌봄 등 조직적인 평생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재정은 전액 익산시 시비로 재원을 조달하며, 5년간 총비용 67억 900만 원(1차년도 12억 5,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센터 이용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발달장애인이며, 이용료는 월 20만 원(54명 정원 기준) 수준으로 책정되어 운영 수입에 반영될 전망이다.조례안에는 복리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설, 교육·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펼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담겼다.다만, 조례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에 더해 특화사업장(가치만드소)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의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 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익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국
2026-10-07 09:0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