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돋보기] 경북도의회, 대학부설연구소 유치·기업 투자지원 확대 추진

김용국 기자
등록일자 2026-06-22 08:30:57
연구소 건립·장비·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 최대 50억 원
연구개발 기반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투자 문턱 낮춰 지역 균형발전 모색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대학부설연구소의 도내 유치와 기업 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단순히 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연구 역량과 지역 산업을 연결해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창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6월 8일 발의됐다. 지역 산업의 두뇌 역할을 담당할 대학부설연구소의 유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지원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조례상 ‘연구소’의 범위를 기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대학의 부설 연구시설과 과학기술원 부설기관까지 확대했다. 대학이나 과학기술원이 경북에 연구소를 신설할 경우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연구소 건립비와 연구용 기자재·장비 구입비, 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소 건립비에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이 경북에 새로운 연구 거점을 설립할 때 초기 시설 투자와 전문 연구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도 확대된다.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지급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 비용을 줄여 기업 투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서비스산업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관광·물류사업은 투자 규모와 상시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지식서비스사업은 총투자금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가운데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지식서비스사업의 경우 총투자금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5명 이상이면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총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80명 이상인 사업에는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투자유치협의회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직무 태만, 이해충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경상북도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49개 기업에 1천95억3천400만 원을 지원했다. 국내복귀투자기업에는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775억9천900만 원을 지원했다. 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합하면 최근 3년간 59개 기업에 약 1천871억3천3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생산시설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와 전문 연구인력을 지역 투자유치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소 유치가 실제 기업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 지역인재 채용으로 연결될 경우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 범위와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조건은 향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관련 비용도 기업의 투자 여부와 연구소 설립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는 후속 규칙과 예산 편성, 대학·기업 유치 실적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지원 규모뿐 아니라 연구성과의 지역 환류와 고용 창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경북도의회가 연구개발 역량과 기업 투자를 결합한 새로운 투자유치 모델을 제도화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역 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국

주철현 의원, 농기계은행 취득세 면제·조합원 재가입 제한 법안 발의

정치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근거 마련 수협·산림조합 제명 조합원 재가입 거절 근거 신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9월 22일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농협이 임대나 농작업 지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에도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농기계은행사업은 농협이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해 농업인의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농협의 취득세 부담이 임대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수협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가입을 신청하면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조합원을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지만, 제명 이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농협법」에는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주 의원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합리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협과 산림조합 역시 조합원의 권리와 함께 의무와 책임이 제대로 지켜져야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들이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국 2026-09-23 09:02:14

여수시, 석유화학 사업재편 대응 나서… 연관 기업 애로 듣고 지원책 모색

경제
산업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업 등과 NCC 감축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 원료 수급·공급망 재편·기반시설 구축 등 현장 과제 공유
여수시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 기업의 현장 애로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여수시는 9월 2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재편 현황과 하부공정 기업의 영향·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논의했다.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과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서영학 여수시장, 산업통상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특별시의원과 여수시의원, 유관기관·석유화학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산업통상부는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과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여수시는 기조발제를 통해 사업재편이 하부공정 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황을 제시했다.특히 NCC 생산능력 감축으로 에틸렌·프로필렌·C4·BTX 등 주요 원료의 공급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을 짚고, 연관 기업의 생산·투자·고용에 미칠 영향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원료 수급과 공급망 재편, 신규 배관 등 기반시설 구축, 생산비용 증가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여수시는 사업재편의 여파가 NCC 등 상부공정 기업을 넘어 연관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부공정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시는 기업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제도 개선, 기업 부담 완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서영학 여수시장은 “여수산단은 기업 간 공정과 원료 공급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어 한 기업의 생산 조정이 다른 기업과 연관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과 국회 논의에 담아주시고, 화학산업 생태계 강화 종합대책에도 현장이 체감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NCC 감축이 하부공정과 지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부·통합특별시·지방정부·기업 간 지원 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9-22 08:26:55

[조례돋보기]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의안 재정비용 사전 검토 강화

조례
비용추계 작성·처리 절차 별도 조례로 규정…재정심사 실효성 높인다
경기도의회가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재정 소요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별도 조례로 명문화한다. 의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산출해 입법 과정에서 재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다.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9월 1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모두 1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과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을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의원 발의와 위원회 제안 의안에 적용할 절차를 별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이나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 요인과 추계의 전제·결과, 상세 산출 내역, 작성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비용추계 기간은 의안 시행일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도별 비용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했다.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를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해 의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가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선언적·권고적 내용으로 비용 산정이 어렵거나 국가안보·군사와 관련된 의안도 예외 대상이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상위법령 개정이나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단순 오기 수정은 미첨부 사유서 없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재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결을 거쳐 비용추계서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비용추계서는 경기도의회 예산분석 담당부서가 작성하고, 의뢰 공문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도의회 검토보고서는 처리기간을 명시해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잡한 의안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 적용할 기간과 횟수가 규정돼 있지 않아 세부 운영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기도청 예산담당관은 비용추계서에 재원조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도의회는 관련 법률이 재원조달 방안의 제출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한정하고 있어, 의원·위원회 의안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조례안은 의원 입법에 따른 재정 소요를 사전에 수치화해 의안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 경기도교육청 비용추계 조례와의 중복을 해소하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국 2026-09-21 09: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