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특사경, 하천부지 무단 점유 등 자연공원 인근 불법행위 9건 적발
-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등 불법행위 9건 적발
- 현장 순찰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부를 통한 불법행위 사전 예방 의지 밝혀
자연공원 인근에서 무단 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설치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하고 총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자연공원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연인산 도립공원, 수락산 도립공원 3개 공원과 인근 지역 영업
김도희 2024-09-09 17: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