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조세 정의까지 바로 세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경제
경찰과 협력 강화… 불법차량 근절·시민 안전 확보 ‘이중 효과’
서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대포차, 무적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포차(명의 미이전 차량) ▲무적차량(미등록 차량)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강제 공매 등 추가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 단속을 넘어 실질적인 체납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 차량으로 인한 교통 안전 위협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종길 징수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시민 안전과 조세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체납 징수와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 차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국
2026-04-17 15:4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