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돋보기]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소 설치 근거 마련
조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진
지원대상 확대, 공용부분 비용 지원은 20년 기준 유지
김해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청소, 안전, 주차, 시설유지 관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소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김해시의회는 지난 4월 2일 제27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소 설치 및 운영사업의 추진 근거를 새로 두는 것이다. 시장은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용부분 관리 비용 지원사업, 관리소 설치 및 운영사업,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지원대상 범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만 지원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공용부분 관리 비용 지원사업은 현행과 같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김해시 조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대규모 아파트와 달리 별도 관리체계가 취약한 경우가 많아 청소, 안전관리, 주차질서, 시설 유지관리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다만 실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소 설치 이후 운영 기준, 지원 대상 선정 방식, 주민 참여 구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 지원대상 확대가 단순한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동주택별 관리 수요와 노후도, 안전 위험도 등을 함께 고려하는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이번 조례 개정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주거복지와 생활안전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해시가 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용국
2026-06-08 09:0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