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세입자 주거 대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가속화 기반 마련
경기도가 세입자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마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대상 지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6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된다.개정 주요 내용을
김도희 2025-07-04 14:3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