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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법천지’…허술한 관리 탓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빌려 탈 수 있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됐지만,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무면허 운전이 판을 치고 있다.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한 16세 이상만 탈 수 있고, 적발 시 무면허 운전자에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하지만 대여업체의 확인 과정이 허술해 학생 등 무면허 운전자들의 이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지난 3월에는 광주시 월계동에서 무면허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가다 버스를 들이받았다.지난 6월 10일에는 광주시 진월동에서 10대 학생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으로 전동
김도희 2022-07-11 10:2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