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창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정비
평창군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표지판 정비에 나선다.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이다.따라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평창군은 이번 표지판 정비 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건수가 많은 지역 위주로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김도희 2022-06-29 11:0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