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포구, 임대차 신고제 안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은 임대차 계약, 계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이다.계도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며 계도 기간 중에도 신고의무는 존재한다.이 기간에 거짓 신고를 다시 이행하면 과태료 비대상이 된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한 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박혜수 2022-08-31 11:4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