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등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코로나 신규확진자수가 이틀 연속 5천명대를 기록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확진자의 폭증등 변수가 없으면 12월 13일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일일 평균 확진자 수의 증가와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이 80%에 육박하며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까지 등장해 방역지침이 변경되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된지 한 달 여 만에 다시 사적 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백신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실행된다.
기존에는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이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된다.
둘째,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대폭 확대,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실내기반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 시설이 새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 식사를 해야되는 필수성으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미접종자 1인의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셋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8주 후부터인 내년 2월부터 실시 되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 되 다만 기본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8주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번 강화조치에선 생업시설과 민생경제를 고려해 집합금지 영업시간 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방역상항 악화 시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하루 확진자가 5000명에 이르며,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빠른 방역 조치로 국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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