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6살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단체협약의 적용 시점이 만 55살이라고 판단했다.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의 적용 시점은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하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사 노사는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고, 나이에 따른 임금피크 기준을 표로 정리했다.
하지만 몇 해 뒤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회사는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만 55세가 되는 날’부터, 노조는 ‘만 56세가 되는 날’부터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2심의 판단도 엇갈렸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피크율 80% 적용 나이는 만 55세’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는 재심 판정을 내놨다.
1심은 정년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므로 임금피크율 표에 나온 나이 구분도 ‘각 나이의 마지막 날까지’가 아니라 ‘각 나이에 도달하는 날까지’로 해석한 반면 2심은 임금피크율 80% 적용이 ‘만 56세부터’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측 주장대로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1년 단위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 동안 시행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해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된 조항은 만55세로 해석할 수 있게 됐으며, 대법원은 “정년이 연장됐다고 필연적으로 임금 감액 기간 역시 연동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2022 지방자치TV.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c)케이비씨지자체티브이
홍경서
news@jjctv.co.kr
정치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원자력 발전소 화재 발생 시 주민 알림 문자 발송이 심각하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발생한 총 10건의 원전 화재 사고에서 문자 알림 발송이 최대 20시간 12분까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5월 한빛5호기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 후 다음 날에야 문자 발송이 이뤄져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겼다.이에 대해 조인철 의원은 "화재가 이미 완전히 진압된 이후에 문자를 보내는 현 시스템은 재난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원전은 작은 화재로도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고시와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의원은 "SMS 알림 서비스의 신청자 수가 2,755명에 불과한 현실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시스템의 홍보와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인철 의원은 이번 사안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경서
2025-10-17 09:37:03
‘충북 의료비후불제’ 신청자 700명 돌파
충북
전국 최초의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사업 신청자가 700명을 돌파했다.질환별로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가 5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척추질환 슬·고관절 인공관절, 심·뇌혈관, 치아교정, 암, 골절, 기타 질환 순으로 많았다.또한,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도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 참여의료기관도 시행 초기 80개소에서 현재 240개소로 3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홍경서
2024-06-07 17:00:15
횡성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 선정
강원
횡성군이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공동으로 조성 중인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총사업비 196억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와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거점특화단지에 현재까지 선정된 8개 국가사업에 총 1,5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돼 이모빌리티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군은 지난해 착공된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의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에는 기업지원센터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내년에는 실도로 기반 레벨 포(4) 자율주행차량 운전 능력 평가기술 개발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에 있다.
홍경서
2024-06-07 16:59:54
관련기사
어기구 의원,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2025-12-12 16:56:31
포스트 APEC경상북도 투자대회 글로벌 비전 회담 및 업무체결식
2025-12-11 17:53:47
대전시, 따뜻한 겨울나기 온기가득 방한복 나눔 행사
2025-12-11 17:24:41
횡성지역 활력제고 지역살리기 국제포럼
2025-12-08 16:59:02
광명시, 사회적경제 정책 전국 1위 달성
2025-12-08 15:4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