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6살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단체협약의 적용 시점이 만 55살이라고 판단했다.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의 적용 시점은 한국 나이 56세를 의미하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사 노사는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고, 나이에 따른 임금피크 기준을 표로 정리했다.
하지만 몇 해 뒤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회사는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만 55세가 되는 날’부터, 노조는 ‘만 56세가 되는 날’부터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1·2심의 판단도 엇갈렸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피크율 80% 적용 나이는 만 55세’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는 재심 판정을 내놨다.
1심은 정년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므로 임금피크율 표에 나온 나이 구분도 ‘각 나이의 마지막 날까지’가 아니라 ‘각 나이에 도달하는 날까지’로 해석한 반면 2심은 임금피크율 80% 적용이 ‘만 56세부터’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측 주장대로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된 시점’부터 1년 단위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 동안 시행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해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된 조항은 만55세로 해석할 수 있게 됐으며, 대법원은 “정년이 연장됐다고 필연적으로 임금 감액 기간 역시 연동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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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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