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5·18 유공자 법’…개정 시급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활동 사실을 어렵게 털어놓은 이들이 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유공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보상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보상 신청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기간을 놓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0년 5월 얻은 트라우마로 평생을 괴로워하다 지난해 12월 영면한 故임성복 씨.
생전 어렵게 시민군 활동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지만 5·18유공자가 되진 못했다.
유족이 5·18관련 기관에 유공자 등록에 대해 문의했지만 신청 기간이 이미 끝났단 답변을 받았다.
1980년 서울에서 광주로 출장왔다 우연히 시민군에 합류한 정태진 씨도 유공자가 되지 못했다.
도청이 함락될 때까지 상무관을 지키다 일자리까지 잃었지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5·18유공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보상 신청을 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5·18보상법에 명시된 신청 기한은 2015년 6월까지로 이미 만료됐다.
5·18로 피해를 입었어도 2015년 6월 이후에 신청하면 유공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보상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5·18보상법 개정안은 7개월 넘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 발목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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