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100세대 불법 신세
광주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0여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 없이 쫓겨날 처지에 몰렸다. 임대사업자와 맺은 월세 계약이 효력 없는 불법 계약이라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지난 6월 광주 동명동 오피스텔에 입주한 25살 A씨는 신축인데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입주를 결정했다.그런데 얼마 뒤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더니, 지금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내몰릴까 걱정이 크다.임대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두고 효력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등기부등본상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신탁
김도희 2025-08-28 10:2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