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구시, 합동단속 실시
대구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1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주정차구역에 무단 방치된 피엠과 자전거에 대한 시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 5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불가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다.무단방치로 단속된 피엠, 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열흘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경우, 공고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찾아가지
김도희 2024-10-23 14:4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