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동대문구,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동대문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동대문구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를 실시한다.이번에 확대되는 금연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 지정됐으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학교절대보호구역은 기존 금연구역 현행을 유지한다.동대문구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관내 초·중&middo
홍수민 2024-08-26 17: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