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대문구, 전동킥보드 신고 시 ‘즉시 견인’
동대문구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치된 전동킥보드 신고 접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실시한다. 구는 그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업체의 자율 수거를 위해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뒀지만, 제때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즉시 견인'으로 정책을 바꿨다.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 민원 신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하고 킥보드 업체는 견인차 보관소에서 견인료와 보관 비용을 납부해야 장비를 수령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은 업체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홍수민 2024-12-18 15:2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