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2년간 無징계에 ‘감사실’ 발령

홍수민 기자
등록일자 2024-11-20 16:07:50
성범죄 가해자 2년간 無징계에 ‘감사실’ 발령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에서 성범죄 가해자인 직원이 2년 가까이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근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해당 기관장은 피해자가 징계 요청을 빨리했더라면 대응도 더 빨리 진행됐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 논란을 키웠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테크노파크 직원의 성범죄 사실과 이에 대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테크노파크 소속 연구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업계 관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고 올해 1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에 대한 파면 조치는 지난 9월 말에야 이뤄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10개월, 1심 판결이 난지 8개월 만이었다.

테크노파크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피해자의 제보로 해당 내용을 알게 됐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A씨에 대한 조치를 미뤘다.

김영집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은 "정확히 사태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당시 총무부장 및 경영본부장이 바뀌었다. 바뀌고 나서 업무 인수가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지어 1심 판결이 난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법정구속을 면한 A씨를 감사실로 발령 내 근무하도록 했다.

강수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징계를 받아야 할 직원을 오히려 감사실로 배치를 해서 반부패, 청렴업무, 내외부 감사를 대응하게 하는 건 기가막힌 일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7월 피해자와 법률대리인이 재차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야 징계가 이뤄졌다.

김영집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늑장 대응에 대한 지적에는 피해자가 정식 징계 요청을 빨리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성범죄 직원을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2차 가해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광주 테크노파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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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0세 특화반 전국 첫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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