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도,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개정
충북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제15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두 번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및 간접흡연에 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준칙에 맞게 개별 아파트에서 오는 10월 21일까지 관리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제15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경서 2022-04-29 14:4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