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홍경서 기자
등록일자 2022-02-16 16:35:15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례시의 사무 권한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개발·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 등 총 6건의 특례사무와 그에 따른 121개 단위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용인시는 11일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 돼 용인시 등 전국 4개 특례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로 특례사무가 이양되면 대규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용인시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으며, 심의 기간도 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했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과 물류단지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함께 정치권에 전방위 지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특례시 규모에 맞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대상 이양사무를 반영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그런 모습처럼 서로 연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홍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