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실효성에 대한 지적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보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드러나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40여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사망사고 건수는 52건에서 17건 줄고, 사망자 수도 52명에서 42명으로 10명 줄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로 범위를 좁히면 사망사고는 9건, 사망자는 총 15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사망사고 5건, 사망자 6명이 발생해 전년 동기의 11건, 11명보다 각각 6건, 5명이 줄었다.
제조업에서 사망사고는 4건으로 전년 동기의 6건보다 2건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의 6명보다 3명 늘어난 9명이다.
기타업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사망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규모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재 위험도는 여전히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월에만 전남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 사고로 4명이 사망했고,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에서는 근로자 16명이 독성 물질에 무더기로 중독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산업현장에 미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의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위해서 엄정한 법 적용과 집행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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