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도에 주차 금지”…다음 달 단속 시행
인도가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포함됐다. 지자체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더해 '인도'가 새로 추가됐다.인도에 1분만 차량을 세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모든 지자체가 기준을 통일했다.현장 단속 없이도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되면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인당 하루 3~5회로 규정됐던 주민 신고 제한도 없앴다.김주순 광주 북구청 교통지도담당은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시차를 두
김도희 2023-07-19 14: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