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기도, 3월부터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
- 전도민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보장, 기후로 인한 상해 사고위로금 보장
- 기후취약계층은 입원비, 교통비, 이후송비,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 추가 보장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경기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천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
김도희 2025-01-15 16: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