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내 마스크 벗은 클럽…떼창에 흡연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하지만, 젊은층이 많은 클럽은 밀폐된 실내공간임에도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클럽과 같이 실내에 있는 유흥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당사자에겐 10만 원 이하, 관리ㆍ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청이 최근 3년 동안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내린 유흥업소는 단 3건이다.위반 점검을 하러 나갈 시에는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박혜수 2022-06-30 17:3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