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늘어나는 ‘공유킥보드’…이용자만 단속
면허가 없어도 단 몇 초 만에 공유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대여업체가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회원가입한 이용자들에 대해 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 앱에 가입한 이용자는 면허 취득 여부에 대한 인증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았다.업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공유킥보드 대여업체들이 구청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구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렌트카 업체에 비하면 법적 테두리가 부재한 상황이다.광주광역시청 관계자는
김도희 2022-07-14 17:5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