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절박한 심리 악용”…대부업체 잘 살펴야
한 불법 대부업 중개 일당이 대출이 급한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적발됐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피해 구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불법 대부중개업체는 의뢰인으로부터 원금의 20%를 수수료로 챙겼다. 하지만 이처럼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다.피해자의 90% 이상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대학생이나 무직자 등으로, 일당은 대출이 절박하거나 절차를 잘 모르는 의뢰인의 처지를 파고들었다.피해자 A씨는 "천 정도 빌렸는데 수수료가 185만 원 정도였다. 대출을 도와주신 분이
홍수민 2024-11-04 16:4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