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 신청이 8년 만에 재개됐다.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들도 5·18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지만, '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또 다른 상처를 주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KBC와의 인터뷰에서 80년 5월 당시의 상처를 처음으로 털어놓은 김수연 씨.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이라면 들으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르다.
5·18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을 길이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김수연씨는 "죽어서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5·18 민주묘지에)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피해자로(인정받는 거니까)..조사위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보상이 돼야 (갈 수 있다고.)" 라고 말했다.
5·18 보상법 개정으로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와 해직 언론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달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난 1일 기준 모두 98건이 접수됐다.
이 중 3건은 성폭력 피해자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상담 창구를) 새로 만들었어요. 사무실을 하나 확보해서요. 네 별도의 공간에..." 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개정된 보상법 시행령에는 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아서다.
보상지원위원회나 보상심의위원회도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여러 가지 모호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 법과 시행령에는 기준이 뭐다,라고 명쾌하게 정리돼 있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보상 신청 이후 심의가 끝날 때까지 40여 년 간 홀로 품어왔던 상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2차 가해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구속력이 없어, 심사에 도움이 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조사위 내부에서는 "보상위원회를 꾸릴 때 성인지감수성이 있는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43년간 곪아온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가 보듬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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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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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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