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지원한도 일부 상향…지원대상도 세분화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 명확히 규정
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자들이 쉽게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융자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김도희 2024-10-23 10:5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