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충북도 호우 피해 도민 ‘세제지원’
충북도가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돕기 위해 세제지원에 나선다.건축물, 자동차 등이 멸실 파손돼 침수기준일로부터 2년 내 대체할 건축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고, 자동차가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지방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도민은 피해사실확인서, 침수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김도희 2024-08-01 13:09:53



